매출 거래처가 있는데요. 그 매출처에서 어떤 행사에 대하여 협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협찬 비용을 저희 회사 통장에서 매출 거래처 법인계좌로 송금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한다면 계정과목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는 사례비라면 비지정기부금,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홍보목적의 협찬이라면 관련 증빙을 구비하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성격에 따라 관련증빙을 구비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