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자산재평가에 대한 기타포괄손익 반영하였던 자산을 매각시 손익영향 문의 경동소재 | 2009-10-14
1. 2008년 결산반영건
자산(토지,건물)을 재평가하여 평가 초과금액을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함 : 10억
2. 2009년 현재 자산(토지,건물)의 70%를 매각처분 예정임
3. 매각예정금액
1) 2008년 결산반영된 ㎡ 단가 : 1백만원
2) 2009년 현재 매각 ㎡ 단가 : 8십만원
3) 자산매각에 따른 손실금액 : ㎡ 당 2십만원
4) 매각예정 자산 : 10,000 ㎡
4. 질의
상기 3항과 같이 자산매각시 자산가치보다 20억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자본의 잉여금(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하여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 지 질의 합니다,
답변
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요약내용 및 문단 25의 12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타포괄이익으로 반영된 전체의 금액을 감액하면서 처분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처분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기타포괄손익을 없애면서 실제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해당자산의 처분손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