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8년 자산재평가에 대한 기타포괄손익 반영하였던 자산을 매각시 손익영향 문의 경동소재 | 2009-10-14

1. 2008년 결산반영건
자산(토지,건물)을 재평가하여 평가 초과금액을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함 : 10억

2. 2009년 현재 자산(토지,건물)의 70%를 매각처분 예정임
3. 매각예정금액
1) 2008년 결산반영된 ㎡ 단가 : 1백만원
2) 2009년 현재 매각 ㎡ 단가 : 8십만원
3) 자산매각에 따른 손실금액 : ㎡ 당 2십만원
4) 매각예정 자산 : 10,000 ㎡
4. 질의
상기 3항과 같이 자산매각시 자산가치보다 20억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자본의 잉여금(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하여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 지 질의 합니다,
답변
1.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요약내용 및 문단 25의 12의 규정에 따라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유형자산을 폐기하거나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타포괄이익으로 반영된 전체의 금액을 감액하면서 처분차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처분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기타포괄손익을 없애면서 실제대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해당자산의 처분손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2008년말 회계연도의 기업회계상 자산재평가와 관련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효과의 회계반영방법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