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본인 소유의 주거형 오피스텔 1채를 2년 전 구입하여 현재까지 임대를 주고 있는데...시가로 약 2억 정고 하고(구입시보다 시세 변동은 별로 없습니다)..월세를 놓다가 얼마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현 주소지는 형 소유의 집이고...본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를 주고있는 오피스텔 1채 뿐이고, 이곳에 주소지를 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질문>
1.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2.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3. 양도시 양도세율
4. 기타 조세적 문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해당 주택이 9억 초과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2. 세대분리된 1세대1주택의 경우 3년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나, 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율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2년 이상 보유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따라 6~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