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귀사에게도 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사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저희가 정확한 시기적, 내용적 상황을 알 수 없는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