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탁부동산 관련 재산세납부의무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10-14


신탁되어있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로 봐야합니까?
저희는 신탁법상 신탁은 아니지만 회사설립근거인 주택법에 의거 분양보증서 발급시 신탁등기하고있습니다
피보증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탁자인 피보증회사가 납부하는게 정당하지만 피보증회사가 부도파산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누가 납부해야합니까?
법에보면 신탁에 의한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다고 하던데 납세관리인이 2차납세의무자로 납세의무를 져야하는것인지..이경우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납세의무자는 피보증회사이고 대납하는 의미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므로 귀사에게도 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귀사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저희가 정확한 시기적, 내용적 상황을 알 수 없는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부적 판단은 관할 시군에 문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