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토지)정기분 과세에서 비과세 되는 부동산,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알려주세요??? 삼육서울병원 | 2009-10-14

수고하십니다.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명세서를 보면 재산세는 비과세 인데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부동산과,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산이나) 부동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산세의 경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밖의 공익목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별정우체국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구거·유지 등, 보안림 및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 등은 비과세 됩니다.
지방세법 제18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세는 과세대상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공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2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