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인력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과정에서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참조).
[관련예규] ♣ 조세정책과-544, 2004.08.0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30, 2006.01.27
【질의】
당사의 연구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간이금형비는 견본품의 시범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견본품 제작을 위한 소량의 부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직접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과는 완전히 별개이고 시범제작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제작비용은 견본품의 재료비보다는 월등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일부는 목재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제작된 부품의 품질이 떨어져 금속류로 제작하기도 함. 또한 당해 간이금형비는 시약류와 같이 일회성 비용이며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의 구입비와 동일한 직접제작 비용임.
상기 내용과 같이 최근 몇몇 유사예규는 법조문에 언급된 부분(견본품, 부품비,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만 국한하여 판단하나, 당해 부분의 해석은 직접제작에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당해 간이금형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적용대상비용에 해당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정상 견본품의 시범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간이금형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질의회신문(조세제출예산과-544, 2004.8.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조세제출예산과-544(2004.8.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