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물품 반품처리 추가 인터아이코리아 | 2009-10-14

질문 31852번 추가질문입니다.

그럼
1) 반품처리는 장부상만 반품분개를 잡아놓으면 되는건지요?
2) 장부상 반품분개후 재입고시 수입계산서상의 과세금액의 차액은 외환차익으로 잡아야하는건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빠른시일내의 재입고 교환의 경우에는 아예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재수입시의 차액도 외환차익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최초 회계반영 그대로 두고 물품만 교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