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미이행관련 가산세 및 절차 바슈롬코리아 | 2009-10-14

안녕하세요? 바슈롬코리아입니다.
해외자회사(룩셈부르크)에 대한 이자지급관련하여 2008년도 세무조정시 일부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손금불산입처리되고 인정배당소득으로 신고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인정배당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를 적절하게 2009년 4월 10일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신고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제158조)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자회사에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원천징수 불이행에 과세가 추가되므로 그와 관련된 가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