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입점을 하면서 매장공사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매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주가 우리회사에 부탁하여 업체로부터 건물주분의 공사진행하였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우리회사로 귀속시켜 거래명세서를 발행 세금계산서가 청구되어 건물주 부담분을 우리회사가 부담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건물주에게 발행하였는데 이는 우리회사가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 우리회사 주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건물주부분은 건물주에게 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매입의 개념으로 보아 귀사가 전체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뒤, 귀사가 건물주에게 건물주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