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물품 반품처리 인터아이코리아 | 2009-10-14

8월초 외국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중 하자품이 있어 외국업체 직원분이 회사방문시 하자품을 회수해갔습니다. 이때 반품절차없이 물품을 직접 가지고 가셔 당사는 회계처리가 안된 생태이며 9월중순 하자품에대한 통관시 수입부가세가 발행되어 부가세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입장에서는 재고가 하나 더 늘어난것이고 반품절차를 거쳐 재입고시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찌 회계처리를 해줘야하는지요?
하자품을 교환받은거라 물품에대한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물품인데 수입계산서상 과세되있는 금액은 어찌 처리해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는 경우 재입고되는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별도의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해당 자산이 이중으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재반출시점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매입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귀사의 경우 정상적인 반품절차를 거치지 않아 반품사실입증이 어려우므로 재입고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또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귀사의 귀책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