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과세자가 계산서 발행한지 궁금합니다. 울트라건설 | 2009-10-14

저희는 면/과세 공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면세품목에 대해서 매입을 했는데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인데 저희가 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과세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면세부분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고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도 주된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