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충당금 설정관련 광영토건 | 2008-03-19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아파트공사 및 분양, 관도급공사등을 하는 건설업체입니다.
전기까지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당기에 대손충당금을 설정코쟈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질의1)
공사미수금관련입니다. 관계사 매출도 있고 관도급이나 BTL,BTO방식의 SOC사업 그리고 PF사업에서 공사미수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관계사 공사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래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대손설정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질의1의 공사형태에 따라 수금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정율을 구해야 하는지 질이드립니다.

질의3)
대손충당금을 공사미수금에 설정하면 매출과는 상관없는 미수금,미수수익,대여금등에도 무조건 쌓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4)
법인세법 시행령82조 [부당행위계산]에 보면 부당행위의 유형중 관계사 적정 매출이익율은 관계사 공사를 제외한 공사수입의 평군이익율을 적정 이익율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관계사 간의 매출이익률이 세법에서 규정한 관계사를 제외한 공사이익율과 일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간의 오차가 있다고 그 오차만큼을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시 제외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관계사)에게 정상적인 매출 발생시키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됩니다.정부도급등 공기관성매출채권이면 대손충당금설정안해도 큰 무리없음

2.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기관 등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데,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3. 외상매출금뿐 아니라 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설정이 가능합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와 5%미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