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시 제외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관계사)에게 정상적인 매출 발생시키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됩니다.정부도급등 공기관성매출채권이면 대손충당금설정안해도 큰 무리없음
2.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기관 등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데,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3. 외상매출금뿐 아니라 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설정이 가능합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와 5%미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