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동산 취득이후 장기간 임대할 계획이라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려는 부동산소재지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이자계산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