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부동산 매매업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10-13

법인 사업자고 부동산 매매업 입니다

이번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를 하였습니다
1. 이 경우 부동산 임대업 역시 업종추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물건지별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 본점에서 모두 관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5년 이내의 법인으로 취득세 등록세 중과 여부
4.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 있어 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약정이율 8% 정해놓고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할경우 원천징수 해당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부동산 취득이후 장기간 임대할 계획이라면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하려는 부동산소재지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4.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이자계산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