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지연에 대한 가산세 이감사 | 2009-10-13

안녕하십니까?
본사에서 부동산을 지방에 임대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구입후 20일이내해야 하는지...임대사업실시후 20일이내 해야 하는지..
2. 등록전 임대사업사업시작하였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 부담하여야 하는데
등록후 발생하는 공급가액은 가산세가 없는지요
예를들어) 9월20일 임대수입 1,000,000원 발생
10월20일 사업자등록
10월21일 임대수입 2,000,000원발생
이경우 가산세는 첫번째 임대수입 100만원에 대한 가산세 1%만 부담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위(배우자 제외)로 허위등록한 경우 미등록 또는 허위등록한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9월 1일 개업자가 9월 21일 등록한 경우 2기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9월 20일 개업자가 10월 20일 등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