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명위(배우자 제외)로 허위등록한 경우 미등록 또는 허위등록한 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9월 1일 개업자가 9월 21일 등록한 경우 2기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하고 9월 20일 개업자가 10월 20일 등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