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도입시점 한미상사 | 2009-10-13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법인입니다.
"201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시점"이란 기사 문구를 봤는데요..
1. 전환시점이 2011년1월1일부터인지,, 12월31일까지인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요?
2. 2011년에 전환하면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항상 그렇듯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연금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퇴직보험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게 되므로 2011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노사가합의해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2. 2011년 귀속분 법인세 계산시 반영되며, 2010년 귀속분은 기존에 퇴직보험 적용사업자는 종전대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