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 자산 매입에 따른 회계처리 | 2009-10-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중고 자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상대 회사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부가액이 없는 부외자산도 함께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장부가액이 없는 부외자산을 당사의 자산 목록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때의 매입금액을
전체 자산 매입금액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고자산을 상대 회사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부외로 장부가액이 없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실제 매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부외자산을 대가없이 기부받은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시가를 매입금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