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 매수, 매도와 관련하여 여쭤보려고합니다.
주식관련 업무가 처음이라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회사는 법인이고, A라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개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이때 전표처리는 유가증권/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끝나는건가요? 매수시에도 매수수수료가 있다고 하던데 상장주식에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개인에게 주식매수시에 주식매매계약서만 작성해도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개인 혹은 내국법인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시에는 전표처리 방법은 매수시와 반대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증권거래세는 자진납부해야하는건가요?
증권거래세율과 납부방법, 회계처리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래고 주식을 매수해서 그달에 다시 매도할때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3개월 이내의 단기차익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만기보유증권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2. 주식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유무는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하시면 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각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귀사는 매입하는 경우이므로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주식의 매입 및 매각거래는 귀사의 자유의지이며 아무때나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