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보험 한진교통 | 2008-03-19

외국인 근로자 앞으로 퇴직보험예치금이 2007년말 잔액이 2,755,800원이 남아 있습니다.(2008년도 예치금136,800원)
외국인 3명을 고용하고 2006년 2007년 2008년 각각 1명씩 퇴사를 했습니다.
먼저 퇴직한 2명은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퇴직한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퇴직금 산정액 1,236,080 소득세6,380 주민세630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출국만기보험금 847,820)
금년도에 한꺼번에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후에 신고해줘야할 부분이 있나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퇴직예치금이 한달분이 다시 입금되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분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외국인근로자 3인의 퇴직보험예치금을 예치하고 퇴직시 1인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산시기에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감소시키고 미지급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며, 퇴직보험예치금에서 퇴직급여로 비용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합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퇴직보험예치금감액과 퇴직보험충당금감액으로 처리하고 지급된 퇴직금이 있으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