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 시겠지만 잘 부탁 합니다.
1.회사 업무로 식대(점심,또는 회식대 등 - 접대성이 아님),도서구입,교통비 등 사용시 회사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 개인카드로 결재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에 문제점이 인는지?
2.1번이 손금 인정 된다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에서 회사 업무로 사용한 금액은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이런식으로 직원 개인 신용카드사용액중 회사 업무로 인한 사용액을 발취하기에는 업무상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 합니다.
답변
1. 접대비가 아닌 회사의 경비를 직원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라도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회사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개인카드로 회사경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개인은 연말정산시 회사경비부분은 차감하고 난 나머지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