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9-10-12

법인은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의경우 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와 세무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답변
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 및 폐기처분시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관련규정: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2.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특별한 세무처리는 없으며, 일반 퇴직급여제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퇴직연금도입시 연금사업자가 퇴직자에게 직접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연금사업자가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