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10월부터 팀장급 이상에 한해서 개인당 5만원에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명 총 50만원의 비용이 매달 추가적으로
발생하게되는데요
이 비용들을 급여에 포함하지않고 그냥 회사 경비(통신비)로 처리할수있는지요??
팀장이상급이라 영업부보다 내근직업무인원이 많습니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이있어서 지급하는거면
가능하기도 하다던데..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업무관련성있다는 입증을 하여야하는지요??
딱히 이걸로 문제가 안생기려면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내근직원의 통신비는 회사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제공하고 해당 휴대폰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외근직원에게 일정금액의 통신비를 제공시에는 회사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