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문> 경품물건의 제공시 소득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담되는데, 경품으로 해당 물건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실현하고 이 금액으로 해당 물건을 구입·소비하였다고 보아 기타소득 원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경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타소득 지급만으로 보아 22%원천징수 세금만 부담시키고 물건소비는 임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10% 부가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 현재의 국세청 예규 등은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는 문구를 확인했는데요.
당사는 경품을 제공하면서 1등 차량에 대해 부가세는 당사가 부담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첨자에게는 소득.주민세만 징수를 하는데요.
질문>
1) 당사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2) 당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당첨자에게는 기타소득세만 부과
- 광고선전비 100원, 부가세대급금 10 / 현금예금 110원
3)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당첨자에게 부가세 및 기타소득을 부과하여 매출을 발생시킨다.
위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또한 매입세액 공제시 반드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1. 경품을 받는 당첨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나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도 경품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매출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면 매입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과-3107, 2008.09.1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다만, 귀 질의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같이「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