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대호건설 | 2009-10-09

임대인(갑): 임대사업자(일반사업자)등록
임차인(을): 논술학원운영등록
월임대료: 1,000,000(부가세별도)
당사는 건물소유주(임대인)로 을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질문) 을에게 별도의 부가세를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아니면 매출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상대방이 면세법인이어도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