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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시 관련 세법상 문제 문의 에이스텔 | 2009-10-09
비상장법인이 회사에 재직 중인 감사로부터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경우 발생할 세법상의 문제
예) 구주주(현 감사, 주식보유비율 3%이상)로부터 자기주식 취득후 소각시 감자차손이 발생할 경우
1. 법인의 세법상 문제
가. 감자차손이 세무조정 대상이되는지, 즉 감자차손을 손금불산입하는지?
나. 감사도 특수관계인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아래 시행령 88조에 해당하는지?)
2. 양도자(구주주)의 세법상 문제
가. 주식소각으로 구주주(양도자)가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얻는 차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부를 해야하는지,즉 양도소득이 아닌게 맞는지?
-아 래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유형등】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2009.2.4. 개정)부칙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2.4. 단서개정)부칙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2009.2.4. 개정)부칙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수고하세요.
답변
불균등감자시 부당행위부인 여부는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감자시에는 특수관계있는 주주와의 부당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해 특정주주는 감자대가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자시 시가보다 고가로 감자한 경우 이는 감자차손(자본조정과목임)이 발생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