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행료 영수증의 부가세신고 가능여부 | 2009-10-0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고속도로 운영회사이며, 개인사업자가 영수증을 모아오면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서전답변내용[법규부가 2009-0167, 2009.5.25]을 보면
후불전자카드의 경우 발행되는 영수증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불전자카의 영수증에는 당사의 사업자정보등(회사명, 사업자번호, 공급가, 부가세)은
표시되어 있으나, 고객정보는 후불하이패스카드 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서전답변내용[법규부가 2009-0167, 2009.5.25]의 내용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에 관련된 세액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