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공된 물건(의류)를 해외로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반출해야 하는데...
저희는 신용장을 발급하지 않고 TT로 대금을 결재받았습니다.
신용장 없이 TT로 결재 되었을때 영세율 적용을 어떻게 받는지요???
(물품은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였습니다.)
답변
해외에 직수출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발급없이 직접 T/T방식으로 결제하고 수출실적명세서나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구비하면 영세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개설 등은 로컬수출의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