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피투자회사의 지분취득시 취득할 당시의 지불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를 투자제거차액이라 하며, 투자제거차액은 취득시점에 인식하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13에 의해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여 영업권 등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13호 및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문단 A19, A35와 A5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13호
13.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이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A19, A35와 A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