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율 증가에 대한 건 소프트랜드 | 2009-10-09


4월 1일,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48% 취득 했습니다. (투자제거차액 존재)
6월 30일,
반기결산시 투자제거차익 계산해 지분법 평가 했습니다.
7월 9일,
추가취득해서 (불균등 증자: 저희 회사가 단독 투자) 52% 지분율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투자제거차액을 어떻게 계산(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투자회사의 지분취득시 취득할 당시의 지불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이를 투자제거차액이라 하며, 투자제거차액은 취득시점에 인식하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13에 의해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여 영업권 등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13호 및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문단 A19, A35와 A5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13호
13.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유상감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포함)를 실시한 결과로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이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A19, A35와 A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