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의 추가 주식취득 (주)관악 | 2009-10-09

수고 많으십니다.
당 법인은 2001년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로서(골프장임) 설립당시 지분의 99.86%를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하였습니다(과점주주임, 최초설립이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없었음).
이번에 나머지 0.14%의 주식(제3자 소유)에 대하여 취득을 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데...

질문)
1.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지분의 증가분으로만 하면 되는지?
2. 취득세는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되는지?
3. 취득세 과표산정시 법인의 자산가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어떤건지(자산의 종류 및 가액에 대한 기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미 과점주주였던 주주가 추가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과점주주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취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써 나눈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법인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