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업단지 입주시 조세해택 네오테크 | 2009-10-08


배경 : 산업단지내 A건물에 입주한 업체B를 양수도하여 흡수한 후 B업체를 당사의 건물에 사용토록하여 영업을 하고 A건물의 사무공간은 제 3자에게 임대하였는데,
양수도를 함으로 인하여 취등록세 관련 하여 조세해택을 받았기에 A건물에 계속 입주해야 한다고 문제제기가 생겨서 관련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타인임대시 조세감면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