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존 계열사에 갖고 있던 지분법투자주식을 매각하게 되었을때... 소프트랜드 | 2009-10-08


계열사 주식을 14%가지고 있었고, 지분법적용하였습니다. 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각하고
현재는 2% 내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원가법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분법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회사의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되므로 일반 분산투자주식처럼 원가법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