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평가 손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일단 토지부분의 보상금은 양도세를 신고하였고 골프장영업을 하기위해 시설공사중인 일부부분에 대한 시설물이나 보수비 등 그리고 그외 수용되기전 간이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었던 고정자산(에어콘,냉장고,영업손실에 포함평가 인테리어등등)은 사업용 고정자산처분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과세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소득구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철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물 등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해당 철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