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학원 강사를 다른 학원으로 파견시 과세여부 이이씨코리아 | 2009-10-08

안녕하십니까? 세무적인 검토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법인) 학원은 원어민 강사를 고용해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교육시키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다른 어학원(법인, 개인 포함)으로부터 저희 학원의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여 영어교육을 시켜 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1.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에 원어민 강사를 파견시킬 경우 ‘학원’외의 다른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건지.

2. 만약 추가해야 한다면 업종코드는 어떻게 되는지(업종분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3. 그리고 원어민 강사를 다른 학원에 파견하는 사업이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학원(법인)에 고용된 원어민강사를 타학원에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별도의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원어민강사를 타학원에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31(2000.1.18.)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서면3팀-1827(2005.10.20.)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평생교육법」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을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