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싱가포르에 있는 해외 관계사로 돈을 빌려주고, 이번달 그에 따른 이자를 실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령액을 법인소득세 처리만 하여주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세무 신고 또는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관계사로부터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취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여야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익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소득세 처리만 하면 됩니다.
정상가격의 산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를 참고하시면 되며, 해외에서 입금시 원천징수 되었다면 선납법인세로 반영하고, 추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