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아주스틸 | 2008-03-18

오늘 질문이 많죠?^^
비영리법인인 화물조합에서 물건을 천만원 매입했습니다..
철판코일인데요...화물조합에서 물건을 싣고 가다 사고가 나서 물건이 못쓰게 된걸
저희쪽에서는 사용이 가능할꺼같아 매입 했습니다..
이럴경우...저희 입장에서는 원재료 인데요...세금계산서 발행없이 거래가 가능한가요?
원재료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 부가세 신고시 별다른 신고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여??
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단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영수증이나 면제계산서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서삼-2032, 2005.11.1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