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단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영수증이나 면제계산서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 서삼-2032, 2005.11.1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