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감자시 고려할 상법절차, 유의사항 및 회계처리 방법 베올리아워터코리아2 | 2009-10-08

당 사가 유상감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상감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려해야 할 상법이 있는지요 ?
또, 유상감자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1. 일반적으로 자본감자는 법인결손의 누적으로 결손금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규모축소, 사업매각, 분할 등으로 감자를 하며,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으로 특별결의(2/3 찬성)절차를 거쳐 감자해야 합니다(상법 제438조 참고). 또한 주식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시 시가에 의해(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63조)에 의함) 매입해야 하며, 정상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유상감자시 액면가액과 지급금액의 차이는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기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