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받고 지급할 때 아름넷닷컴 | 2009-10-08

미국에 있는 윈드리버라는 업체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검수 마치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금액은 USD $22,000 입니다.)
기존 질문드렸을 때 외주용역비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회계처리 할때 수입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해외송금하고
외주용역비로 분개만 하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
미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주용역비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증빙수취 특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없어도 되며, 해외송금하고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