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 협찬에 대한 처리 금비화장품 | 2009-10-08

이번에 당사가 거래처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협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당사의 상품을 행사홍보지에 광고하고
당사는 행사의 경품중 여행상품에서 항공권의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항공권은 당사의 법인카드로 결재하려고 합니다.
Q) 경품당첨자에 대해서 당사입장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맞나요?
(경품의 일부를 제공하여 실제 수령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함)



답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므로 실제 경품행사를 진행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귀사의 거래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귀사는 홍보목적으로 여행상품권을 귀사의 거래처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