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출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의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증감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경된 계약서 등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회계처리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