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판매단가 인하에 따른 부가세신고. 대한칼소닉 | 2009-10-08

안녕하십니까?
부가세 신고관련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2009년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환율변동에 의해서 판매단가인하 합의로
물품대금을 소급(3~6월판매분)해 주어야 합니다.
환율및 원화금액은 고정이 아니라 판매 마진율 기준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질문)
1. 2기 예정때 판매단가 인하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 서류는 무멋을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회계처리
최초) 외상매출금 *** / 수출매출금 ***
소급) 수출매출금 *** / 외상매출금 *** (부가세 신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의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증감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경된 계약서 등이 증빙서류가 됩니다.
회계처리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