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증법 간단 문의 드립니다. 디오스텍 | 2009-10-08


5억정도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 2남2녀해서 5명이구요.

상속세 계산시 공제대상(기초공제+가업상속,영농상속+배우자상속+기타인적공제+일괄공제)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인 위의 5명(배우자외 4명)이 각각하는지와
일괄공제액 5억 또한 상속인 5명이 각각 공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금액에 대해 일괄공제는 1번만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납부는 한번만 하면되며 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재산평가명세서를 첨부하면 되는바, 자세한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