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얄티 지급관련 대한전선 | 2009-10-08

당사는 미국의 A사로부터 설비자동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설비를 들여오고자 합니다.
A사로부터 설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기까지의 설비 및 외국인 기술자 체재비를 포함하여 로얄티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문 1.
한미조세관련 사용료소득은 15%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로열티 비용을 설비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은 설비대와 로열티 비용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
설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로열티 비용에도 관세가 부과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설비자동화를 위해 해외(미국)에서 설비를 들여오고 설비운영 등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설비는 로열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재화의 공급(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설비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거래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출을 위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발생하는 바 귀사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관세청이나 관세사 등 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하며, 관세는 원칙적으로 대물세이므로 로열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