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용역대가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09-10-08
안녕하세요
중국에 있는 법인(개인)에 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원천징수 세율이 몇 %인지?
2. 중국과 국제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원천징수한 금액을 중국에서 공제가능한지?
이상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국의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를 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해당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