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부가세 수탁자로 신고 바슈롬코리아 | 2009-10-08

매입부가세 신고시 공급자와 수탁자가 있습니다.수탁자로 신고해야하는지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합니까?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는 경우 거래처(공급자)는 수탁자가 아닌 실제 판매자를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