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1753]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쌍용C&E | 2009-10-07
답변 내용 감사 합니다.
본건의 경우 한국과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자를 지급시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세법(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제1호 가 호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 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그러나, 조특법 제21조 제①항 1호에 의거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제대상
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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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2. 28. 개정)
답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와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홍콩소재 은행으로부터 발행한 채권이 이에 해당된다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