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세액 및 절약시설투자세액 중복공제가능여부 경동소재 | 2009-10-07

조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대상 가능함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중복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