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저희 회사(자산규모 800억)는 홍콩에 자회사를 하나 더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초기라, 자본금 납임이 20억 정도될 것인데,
2009년 본사의 손익계산시, 홍콩자회사의 손익도 지분법 평가를 하여
본사에 평가손익 반영하여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기업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면 지분법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