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요 매월 일급을 계산해서 급여를
주게되면 그냥 잡급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는 통장에
이체내역정도 증빙으로 하면되는지요??
세금관련해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될것같은데...
아르바이트생의 고용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증빙처리에 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매월 급여를 주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잡급이나 또는 급여로 반영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해당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