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재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해외차입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여부 쌍용C&E | 2009-10-07
해외 차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홍콩에 있는 외국계은행을 통해 FRN (금리연동부사채)을
발행하여 해외차입금을 조달하고, 분기별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여부에 대하여 2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주) 상기 외국계은행은 중계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실질적인 투자기관은
별도로 있으므로 최종수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설)
한국과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자를 지급시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세법(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제1호 가 호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 하므로
제98조 제①항 3호 에 의거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 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함.
(을설)
한국과 중국(=홍콩)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중 조세협약 제11조 (이자)
제3항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몰 본건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
해외 차금조달을 목적으로 홍콩에 있는 외국계은행을 통해 FRN (금리연동부사채)을
발행하여 해외차입금을 조달하고, 분기별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이자의 20%(주민세 2%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4%(주민세 1.4%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