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억정도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 2남2녀해서 5명이구요
상속세법상은 5억까지 일괄공제로 인해 세부담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중 막내(4남)가 가장 생활이 여의치않아
막내(4남)에게 전액상속을 하려합니다.(막내이외의 4명의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려하구요)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한 배우자외 3명은 증여세가 부가되는 지요?
아니면 상속포기분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 해야하는지요?
답변
상속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상속인 또는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1). 다만, 각자가 받은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등기후 다시 막내분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