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문의 방주광학 | 2009-10-07

안녕하세요.

1.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토지의 취.등록세를 대납할 경우 대납한 금액도 증여세에
합산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2. 증여세법의 직계존비속에서, 수증자의 외활아버지는 직계로 보나요? 친인척으로 보나요?
2-1. 외할아버지를 직계로 본다면 부모에게 2년전에 받은 증여액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일인 취급을 하지 않고 별도 인가요? 아리송합니다.ㅠㅠ
답변
1.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해당 대납액도 증여가액에 합산합니다.

2. 외할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