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턴사원 중도정산 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10-07

6개월 계약직인 인턴사원이 중도 퇴사했을경우 중도정산후에 세액환급을 받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인턴직이라도 고용계약 등에 의해 일반급여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퇴사시 연말정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